[경주=일요신문] 경북 경주시가 고위험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뷔페전문식당)과 다중이용시설(300㎡이상 음식점, 목욕장) 등 487곳에서 주·야간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현장 지도·점검은 관계 공무원과 경찰서 합동으로 펼쳐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고위험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추후 2주 간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함에 따라 추진됐다.
경주시가 고위험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사진=경주시 제공)
시에 따르면 주간에는 농림축산해양국 공무원 18명이 9개 조로 나눠 300㎡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목욕장 등 249개 업소에 대해 비접촉식 체온계를 배부하고, 전자출입명부 시설관리자용 앱 설치와 시스템 사용교육, 마스크 착용, 핵심방역수칙 준수 등을 안내하며 현장지도에 나섰다.
야간에는 공무원과 및 경주경찰서 합동, 13개 조 26명 인원이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 238개 업소을 대상, 방역준수사항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지도·점검했다.
시는 앞으로도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2m 이상 거리두기, 전자출입명부 운영, 개인위생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항 방침이다.
한편,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300만원 이하 벌금)하고, 확진자 발생 시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소요액 전액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 경주시, 한우 송아지 명품화 기술 지원 확대
- 한우 송아지 이유(젖떼기)식 사료 개발, 농가 조제기술 보급
경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가 한우의 소화기 중 가장 중요한 반추위(1위, 2위)의 발달에 필수적인 이유식 사료를 개발, 농가에서 손쉽게 조제·급여할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하기로 했다.
한우 송아지 명품화를 위해 추진됐다.
경주시는 전국 최대 한우 송아지 생산지역이다. 송아지를 임신할 수 있는 가임 암소가 4만1000두로 올해 현재까지 2만7000두의 송아지(1269억원 상당)를 생산, 혈통 경매 시장을 통해 지역 한우농가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 한우농가에도 송아지를 공급하고 있다.
26일 센터에 따르면 송아지 이유식 사료 개발은 농가에서 송아지가 태어나면 생후 10일께부터 이유식 사료를 먹여야 한다. 하지만 송아지가 이유식 사료를 기피해 잘 먹지 않아 생기는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송아지는 생후 10일께부터 사료를 먹여야 반추위(1위, 2위)의 발달이 촉진돼 생후 20개월 이후부터 출하될 때 까지 사료 섭취량과 소화율, 영양소 대사작용의 문제없이 출하기간 단축과 고급육 생산이 가능하다.
이번 한우 송아지 이유식 사료 개발 실증 시험을 통해 보급되는 한우 송아지 이유식 사료 조제 기술은 어린 송아지 사료에 효모와 유산균을 혼합해 발효시킨 것이다. 송아지가 섭취함에 있어 기피현상이 없어 농가에서 손쉽게 조제해 먹일 수 있다는 것이 센터측의 설명이다.
(사)전국한우협회 경주시지부 김영일 지부장은 “한우 송아지 이유식 사료를 먹임에 있어 농가의 어려움이 많았으나, 손쉽게 조제할 수 있는 이유식 사료 조제 기술이 개발돼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농기센터 관계자는 “한우 송아지 이유식 사료 개발 실증 시험을 통해 정립된 기술을 연말 ‘축산 기술분야 시범사업 종합 평가회’를 통해 한우 농가에 신속히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주시, ‘시민감사관 청렴후견인제’ 시행
- 시민감사관 대형공사장 방문, 공사 관계인 청렴성 제고
“시민의 입장을 대변해 공정하고 투명한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청렴후견인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경주시는 지난 18~21일 ‘시민감사관 청렴후견인제’ 실시에 따라 4개 대형공사장 현장 방문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청렴후견인제’는 경주시 청렴윤리팀 직원을 비롯해 손견익, 서환길, 조길영, 지병구 등 4명의 시민감사관을 청렴후견인으로 지정, 3억 이상 대형공사 현장 4곳을 직접 동행 방문해 공사감독 공무원의 친절성, 투명성, 공정성, 적극성 등을 점검하고 주기적 현장 방문 및 전화 상담으로 공사의 견실 시공을 위한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제도이다.
시는 ‘청렴후견인제’를 시행해 청렴 취약분야에 대한 청렴 감시체제의 예방·강화로 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으로의 청렴문화 확산을 도모하며, 이를 바탕으로 청렴도를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를 실속있게 운영해 공사 관계자들의 청렴도를 한층 높여 청렴도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