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경북 포항시는 27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 임차 전세버스에 탑승자 명부 작성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일회성 행사나 관광·집회를 위해 빌리는 단기 임차 전세버스가 대상이며, 학원버스, 통근·통학 버스는 제외한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전자출입자명부로 승객 명단을 관리해야 하고 탑승자는 휴대전화로 QR코드를 발급받아 운전사에게 제시해야 한다.
QR코드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와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승객 등은 신분증 대조 후 수기로 명부를 작성하도록 했다.
시는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이강덕 시장, 국지도20호선 건설 예정지 현장시찰
이강덕 포항시장이 27일 송도동 일원의 국지도20호선 건설 예정지를 시찰했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추진하는 국지도20호선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662억원을 투입해 북구 항구동과 남구 송도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1.36㎞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동빈대교(가칭)는 국지도20호선에 포함된 구간으로 서해대교, 인천대교와 같은 사장교 형식의 연장 395m 교량으로 건설된다.
전망대를 포함하고 있어 포항운하와 함께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다음달 중 착공식을 가지고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강덕 시장은 “주거밀집지역 시민들의 교통편의와 시가지 상습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해양관광도시 포항의 랜드마크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포항시가 최근 공무원의 성희롱 문제가 발생한 데 따라 객관적인 개선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해 양성평등의 조직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을 밝혔다.
27일 시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다음 달 중으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양성평등전문가와 변호사, 노무사, 고충상담원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을 인지한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무관용 인사원칙으로 기존의 수위보다 한층 강화된 중징계 조치를 취하는 한편, 상훈에 의한 징계감경도 불가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의 지정·운영을 통해 외부기관 신고처리 절차 및 피해자 지원을 안내한다.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도 가해자에 준해 징계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2차 피해에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을 개정은 물론 관련사건에 대한 예방교육의 운영을 확대·시행한다.
사간 관리자책임제 운영을 통해 무관용 원칙을 통한 예방교육과 함께 만약의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필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양성평등에 대한 조직문화와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한편, 성범죄는 절대 용인되지 않는다는 조직의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섭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