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본회의 예정대로…30일부터 직원 출입 허용
출입 기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며 국회가 오는 29일까지 ‘셧다운’된다. 사진은 굳게 잠긴 국회 본관 출입문. 사진=이종현 기자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라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27일 ‘국회 재난 대책본부’를 가동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로써 국회는 9월 1일 정기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본관과 의원회관, 소통관 등 주요 청사를 29일까지 폐쇄한다.
국회 안전 관리 규정은 감염병 등 재난으로 인해 국회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회 사무총장이 대책 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책본부장은 사무차장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 김영춘 총장이 직접 대책 본부를 지휘하며 국회 방역 조치 및 추후 대책을 총괄할 예정이다.
국회에 따르면 26일 밤 11시 40분경 본관부터 시작된 청사 방역은 27일 오후 1시 10분경 마무리됐다. 또한 국회는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인원에 대해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선제적·예방적 차원에서 자가 격리 및 선별검사를 권유하고, 역학조사 후 방역 당국의 안내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27일 9시 30분부터 시작된 역학조사는 12시 30분경 마무리 됐으며, 역학조사관들의 분석을 거쳐 구체적·개별적 조치 사항들이 결정될 예정이다.
27일 국회 내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국회본관과 의원회관, 소통관이 폐쇄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사진=이종현 기자
27일 오후 2시에 개최된 두 번째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참여하는 국회 코로나 대응팀에서 논의·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날 이후 국회 청사 운영 계획을 결정했다.
30일 오전 6시부터 방역 당국의 안내에 따른 자가격리 인원을 제외하고 국회 출입증을 소지한 자에 한해 본관·의원회관·소통관 출입이 허용되며, 폐쇄 기간 중에라도 원활한 정기회 준비를 위한 선제적 방역 조치 등에 필요한 작업은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