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독서실 등도 집합금지…9월 6일까지 적용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일주일 연장되고, 카페와 음식점 운영에 관한 추가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을 멈춘 한 상가. 사진=박정훈 기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도권에 대한 2단계 거리 두기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강화된 방역 조치를 오는 30일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실시한다.
수도권 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의 경우 오후 9시까지만 정상 영업이 가능하고,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음식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음식점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를 작성해야만 한다.
또 음식 섭취 시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일반음식점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서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도 포함된다.
카페의 경우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의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실내체육시설에서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나며 최근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조치도 오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적용된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