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일가가 4% 미만 지분으로 기업집단 지배하는 구조 지속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64개 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을 31일 분석·공개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임준선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전체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7.6%로 2019년(59개 집단, 58.6%)에 비해 1.0%포인트(p) 감소했다. 내부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들이 신규 지정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총수 있는 55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7.0%로 2019년(51개, 57.5%)보다 0.5%p 감소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3.6%, 계열회사 지분율은 50.7%로 2019년보다 각각 0.3%p, 0.2%p 하락했고, 기타(임원, 비영리법인, 자사주) 지분율은 2.7%로 2019년과 동일하다.
또 공익법인, 해외계열사, 금융보험사 등을 활용한 우회적 계열 출자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과 비교해 공익법인이 출자한 계열회사(124개→128개),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계열회사(47개→51개),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회사(41개→53개) 모두 증가했다.
총수 있는 55개 집단 소속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2019년 219개에서 올해 210개로 감소했지만 사각지대회사는 376개에서 388개로 늘어났다. 사각지대회사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30% 미만인 상장사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및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30% 미만인 상장사가 50%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등이다.
전체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4개 집단이 21개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띈다. 2019년과 비교할 때 기존 집단이 보유하고 있던 순환출자 고리 수는 3개 감소했지만 신규 지정된 KG그룹의 순환출자 고리 10개가 추가됐다.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4% 미만의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하여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이 원래 보유하고 있었던 순환출자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돼 제도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