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에 형법 규정 반영…이용우 “부당이득에 시세조종 자금까지 몰수해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현행법에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시세조종 행위자에 부당이득만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법에 ‘부당이득산정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재판에서 추징금을 선고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바른전자 회장은 시세조종 행위로 189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난해 10월 18일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만 선고받았을 뿐 추징금은 선고되지 않았다.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시세조종 행위자가 얻은 부당이득뿐 아니라 시세조종 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을 시도한 재산까지 몰수 또는 추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행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도 몰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현행 자본시장법에 반영한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시세조종 행위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라면서 “현행 형법의 규정을 반영해 부당이득뿐 시세조종 자금까지 몰수하도록 함으로써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종을 울려 자본시장의 건전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