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지배력 남용한 불공정 행위, 네이버는 강력 반발
공정위가 네이버에 과징금 10억 3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일요신문DB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경쟁사인 카카오에 부동산 매물 정보를 주지 않기 위해 부동산정보업체에 제3자에게 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와 제휴에 실패한 카카오는 사실상 부동산 정보 사업에서 밀려난 상태다.
네이버는 공정위 조치에 대해 즉각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는 우리의 혁신적 노력을 외면한 채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제재는 공정위가 정보통신 기술분야 특별전담팀을 출범한 뒤 첫 번째 건이다. 공정위는 네이버 쇼핑, 동영상 서비스 등의 불공정 행위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