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차단 목적…제한 조치 해제 시 개최 가능”
경찰이 개천절인 10월 3일에 예정된 10인 이상 서울 도심 집회 70건에 대해 개최 단체 성향과 상관없이 금지 조치를 내렸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다. 보수단체 및 시민단체 등 참가자들이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사진=일요신문DB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기준 10월 3일 개최 신고를 한 집회 70건에 대해 모두 금지 통고했다. 종로구와 중구, 서초구 등 서울 주요 도심권 내 진행 집회 33건 등을 포함한 수치다.
경찰 관계자는 “개천절에 주요 도심권 대규모 집회가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와 경찰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금지 통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외 서울 지역 집회신고에 대해서도 방역당국 집회 금지 기준에 따라 금지 조치를 하는 한편, 제한 조치가 해제될 경우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실외 10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