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 기자 생활 오래한 조 의원, 단순실수란 해명 어불성설
시민단체가 재산 허위 신고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세행 측은 “신고 재산액의 60%에 달하는 11억 2000만 원의 현금성 자산을 누락해 신고한 조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조 의원은 오랜기간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면서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공개의 입법 취지 및 대상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다. 그런데도 거액의 자산을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단순 실수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조 의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조 의원이 재산을 축적한 과정과 세금납부 실적 등이 공개되어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2019년 12월 기준으로 재산 18억 5000만 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5개월만인 지난 5월 조 의원이 재산을 30억 원으로 신고해 논란이 일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