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장기 기증자 및 유가족과 장기이식인 간 서신 교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 장기이식 관련 기관을 통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 의원은 “서신 교류를 통해 장기를 이식받은 이는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고, 장기를 기증한 사람과 유가족은 서신을 받으며 위로받는 동시에 자긍심을 고취해 장기기증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 같은 장기기증 선진국에서는 서신 교류를 허용해 편지를 받은 장기 기증자와 유가족들이 자긍심을 느끼며 장기기증의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미국은 한해 8000여 명이 뇌사자 장기기증에 동참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 명당 장기 기증자는 8.7명으로 미국(36.9명), 영국(25명)과 비교해 아쉬운 수준”이라며 “이번 장기이식법의 개정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장기기증에 관한 관심과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 장기 기증자로 등록돼 있는 21대 국회의원은 김정재 의원을 비롯해 76명이다.
임병섭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