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경북 포항시가 태풍 ‘마이삭’에 이어 ‘하이선’에 의한 피해 복구에 나서고 있다.
지난 6~7일 포항 지역에는 평균 127.8㎜의 비가 내렸으며 죽장하옥은 최고 268.5㎜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이번 태풍으로 598세대에 정전이 발생했다.
주택침수, 농작물, 도로 침수‧구조물 파손 등 많은 피해가 났다.
시는 필수 인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을 읍면동 피해현장에 투입했다.
군 병력 1300여 명과 봉사단체 등 300여 명을 동원해 복구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이강덕 시장은 8일 오전부터 피해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어린이부터 접종
포항시 남·북구보건소는 8일부터 태어나 처음으로 인플루엔자 접종을 시작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시작한다.
이번 접종은 지역 216곳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며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만 9세 미만 어린이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하거나 이전 접종이력을 모르는 경우는 한 달 간격으로 2회 접종을 실시한다.
인플루엔자 접종이력이 있는 어린이는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인를루엔자 백신을 1회만 맞으면 되는 소아, 청소년, 임산부 등은 오는 22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가 확대 실시된다.
특히 시는 전국 처음으로 만 60~61세까지 추가 확대·시행하며, 지원 백신도 기존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변경한다.
#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 다음달 19일까지 의견 받아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구제지원금 지방비 지급 근거와 재심의 규정, 손해배상 소멸시효 특례 등이 담겨있으며, 법제처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은 먼저 법 제14조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에서 ‘국가 등은’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됐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에 대한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재심의 결정 기간은 2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1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멸시효를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지급 또는 재심의 신청 시 소멸시효가 정지되는 내용의 특례조항도 신설했다.
포항지진 발생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 피해자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 이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시 소멸시효 완성까지의 기간이 짧아 피해자의 권리 행사가 제약될 수 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된다.
임병섭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