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이 녹조현상으로 초록으로 물들여져 있다. 강 지류의 가축분뇨시설 등지에서 무단 방출되는 축산폐수가 녹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사진=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일요신문] 낙동강 취수원 오염문제 해결 등을 위해 환경부와 영남권 지자체의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연구용역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와 경북도의 가축분뇨시설 점검이 수박 겉핥기식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수돗물 과불화화합물 검출 사태 등 공단폐수 오염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민감도는 큰 데 비해 가축분뇨시설에 대한 점검은 상대적으로 소홀해 낙동강 오염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14일 이같은 이유를 들어 대구시와 경북도에 이들 시설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올 상반기까지 최근 3년 간 대구시와 경북도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친한 가축분뇨시설 특별점검 결과를 대구안실련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시설 점검대상 수가 너무 적어 단속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북도의 경우는 전체 2만 4109곳의 가축분뇨시설 중 매회 평균점검 대상은 144곳(0.6%)에 불과했다. 대구시의 경우도 전체 654곳 중 81곳(12%)에 머물렀다.
시설 점검대상 수가 극히 미미한 데 비해 위반율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경우 올 상반기까지 최근 3년 간 5차례 걸쳐 총 720개 시설을 점검해 99개 시설에 대한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매회 평균 위반율은 14.3%에 이른다.
대구도 같은 기간 8건을 적발해 매회 평균 위반율은 3.5%를 기록했다.
이들 시설들은 가축분뇨를 정화하지 않고 무단배출 하거나 하천 유출,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배출·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북은 이 중에서도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과 배출·처리시설 등 관리기준 위반이 총 99건 중 57건(5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위반 12건(12%), 기준 초과 위반 및 설치기준 초과 10건(10%), 기타(20%)로 나타났다.
대구는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배출·처리시설 등 관리기준 위반이 총 8건 중 2건(25%),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위반 2건(25%), 무허가 미신고 2건(25%), 기타 2건(2%)으로 조사됐다.
이들 위반시설에 대해 경북도는 최근 3년 간 과태료 79건, 7900만원을 부과했으며, 대구시는 최근 4년 간 4건에 200만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김중진 대구안실련 공동대표는 “경북도의 위반 사례의 경우는 80%가 토양은 물론 수질오염을 유발, 사각지대에 있는 가축분뇨시설 문제의 심각성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먹는물 안전을 위협하는 낙동강 녹조 방지를 위해서는 지류오염원인 가축분뇨 차단은 필수”라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성영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