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9일 시청 상황실에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연장과 방역수칙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일요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가운데 대구시가 오는 21일부터 시내 5개 업종 사업주의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권영진 시장은 14일 영상 확대간부회의에서 “코로나와 함께 하는 시대에서 시민들과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일상과 경제활동을 하면서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구형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은 한 차례 연장돼 오는 20일까지만 이와 별도로 지역 내 일반음식점과 카페·커피숍 등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 고지를 의무화한 행정명령은 계속 유지된다.
앞서 시는 이같은 행정명령에 대해 20일까지 계도기간을 뒀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1일 영업정지 △3회 위반 시 3일 영업정지 △4회 이상 등 상시 위반 시는 일주일 이상 영업정지 등 조치를 내린다.
권 시장은 “만약 코로나19 환자 발생 또는 감염 확산의 통로가 되는 영업점에 대해서는 구상권도 청구하겠다”며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먹고 마실 땐 말없이, 대화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하자’는 ‘마스크 쓰GO 운동’을 추진 중이다.
김성영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