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일요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15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각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추천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기한 내 추천하지 않으면 법학계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당 협조 없이도 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 출범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공수처법과 관련,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으로 지난 7월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안타깝게도 지금껏 2달이 지나도록 공수처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공수처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차일피일 미루며 정부 ‘발목잡기’에만 전념하고 있는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의 위원 추천 자체 거부는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에 따라 통과된 법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법적의무’를 다하지 않는 해태 행위로 온당하지 않다”며 “국회와 정당의 존재 의무를 망각한 채 공수처 무력화를 위한 정략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의심이 기우에 그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2월과 5월 국민의힘은 2차례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 헌법소원 심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10년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례로 볼 때 독립기구인 공수처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는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제 이뤄질지 모를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공수처 설치를 미루기 위한 ‘시간끌기’에 불과하며, 압도적 찬성을 나타내고 있는 국민 대다수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민부름에 하루빨리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