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폐회하고 있다. 사진=화성시의회.
[일요신문] 화성시의회는 18일 제1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9일부터 10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주택 소음기준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등 3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제4차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3조 4764억 원으로 당초 제3회 추가경정예산 3조 2254억 원 보다 2510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조 8206억 원, 특별회계는 6558억 원이다.
정흥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집행 불가한 사업예산을 조정해 시급한 사업예산으로 적절히 편성했으나 일부사업은 예산의 타당성 분석과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부족했다”며 “예산편성에 앞서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구혁모 의원은 예산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으며 김효상 의원과 배정수 의원이 차례로 찬성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화성시의회는 예산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했고 찬성 14명, 반대 3명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종 의결됐다.
원유민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민족대명절인 추석에도 가족 친지를 찾아뵙기 어려운 상황으로 시민여러분께서도 가족과의 행복한 일상을 하루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