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 있는데 무죄? 검찰 반발
검찰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부지방법원장의 1심 판결에 반발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일요신문DB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김래니)에 항소장을 냈다.
1심은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2016년 서울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자 영장 사본을 입수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즉각 항소의지를 밝힌 바 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