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오류 바로 잡아 승소할 것”…메디톡스 “통상적 절차일 뿐”
대웅제약은 21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과 미국 에볼루스가 신청한 예비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대웅제약 본사. 사진=일요신문DB
앞서 지난 7월, ITC 측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예비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웅제약은 ITC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ITC가 이의제기를 받아들인 것이다.
대웅제약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외국 회사가 보유한 외국 영업비밀에 대한 분쟁은 ITC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것으로 행정판사는 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잘못 판단했다”며 “엘러간은 해당 영업비밀의 소유자 또는 독점 사용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에 측은 “예비결정의 오류를 바로 잡아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며 “이는 대웅제약과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뿐만 아니라 미국의 소비자들과 의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귀중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측은 ITC 위원회가 예비 판결에 대해 재검토를 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라고 일축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가 예비 판결의 일부를 재검토하는 것은 ITC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일 뿐이고, 이를 통해 예비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과학적 근거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ITC 행정판사가 올바른 판결을 내린 만큼 ITC 위원회에서도 궁극적으로 예비판결 결과를 그대로 채택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