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무허가원액 이용 제품 생산 등 의혹
메디톡스 제1공장(오창) 외관. 메디톡스 홈페이지 캡처.
법무법인 오킴스는 주식 투자자들을 대리해 지난 18일 메디톡스와 주요 임원들을 상대로 제2차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오킴스 측은 “이번 소송은 무허가원액을 이용한 제품 생산 등을 조직적으로 은폐해 이루어진 허위공시에 따라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권리회복을 위한 소송”이라며 “투자 피해를 호소하는 원고들이 있는 경우, 계속해서 피해 투자자들과 함께 제3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오킴스 측에 따르면 2000년 설립된 메디톡스는 보툴리눔톡신(A형)을 이용한 의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력으로 성장하며 독자적인 기술, GMP인증시설을 마련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무허가원액 이용 제품생산, 원액정보 및 역가조작 등의 의혹이 제기되며 검찰은 메디톡스를 기소했고, 식약처 역시 메디톡스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오킴스 측은 “제3차 소송참가자를 모집하는 한편, 허위공시 등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자들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4월에 이은 2차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