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건강·안전 위해 불가피…감염병예방법 따른 고발 등 조치
- 이영석 부시장, 지역감염 확산 방지 위한 대시민 브리핑 가져
[경주=일요신문] 경북 경주시가 지역 85번 확진자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시는 또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확진과 관련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해서도 구상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등 조치라는 것이 경주시측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영석 경주시 부시장은 22일 영상브리핑으로 대시민 담화문을 내고, “불과 열흘사이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진자가 무려 18명이나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이다. 연일 확진자가 발생하고 깜깜이 환자 또한 늘어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사실을 숨기고, 방역당국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큰 위험이 뒤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담화문에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지역 감염이 지속되는 현 상황과 이에 대한 시의 조치사항 등을 담겨있다.
이영석 경주시 부시장이 22일 영상브리핑을 통해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주시 제공)
이 부시장은 최근(21일) 확진판정을 받은 85번 확진자는 지난 18일 확진판정을 받은 83번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밀접접촉자인 동거가족 2명은 검사 완료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히며, 추가 접촉자는 파악되는 대로 검사를 실시할 것이다. 방문장소는 방역소독을 완료하고 24시간 폐쇄조치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85번 확진자의 경우 시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0일 83번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숨기고 자유롭게 외출을 했고, 지난 17일에는 증상이 나타나 약국까지 들렀음에도 불구, 검사(코로나19)를 받지 않았으며, 역학조사 과정에서도 증상이 나타난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학조사를 위해 시에서 수차례 연락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수차례 문자를 보내 검사를 받을 것을 알렸으나 검사를 받지 않아, 결국 지난 20일 보건소에서 직접 자택을 방문해 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담화문에서 지역 내 지속적인 감염을 막기 위한 시민들의 조치 및 당부사항도 직접 알렸다.
이 부시장은, ▲당초 고위험시설, 대형음식점, 대중교통 등에서 실시하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전지역 확대, 10월12일까지 계도기간 거쳐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 청구 ▲현장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방역수칙 준수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강력 단속 ▲이달 27일까지 예배·미사·법회 등 모든 종교 시설에 대한 대면 집회 제한, 10월3일 개천절 집회 참석하지 말 것 당부 ▲요양시설 및 의료기관 등 면회 자제, 부득이한 경우 비접촉 면회 실시 ▲매주 금요일 일제방역의 날, 관광지·시가지·전통시장 등 다중집합시설 청소·방역에 관계자와 시민의 적극 참여 등을 당부했다.
이영석 부시장은 “지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거듭 당부드린다”며, “앞으로 2주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중대한 고비인 만큼 시민 여러분이 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이 위기를 꼭 벗어날 것”이라고 전하며, “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확진자의 자세한 동선은 경주시 홈페이지 및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추가 접촉자가 파악되는 대로 검체조사를 해 나갈 것”이라며, “역학조사에서 누락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확진자의 동선을 참고해 감염이 우려되거나 발열 증세 등이 있는 시민은 빠짐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 달라”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