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물관에서 교인 40~50명 2박 3일 기도·교육, 재단 “박물관 외 목적으로 사용한 적 없어”
강원종합박물관 전경
[삼척= 일요신문]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에 위치한 ‘강원종합박물관’이 국유지 무단점용, 건축법 위반행위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종합박물관(이하, 박물관)은 재단법인 대진성주회가 설립한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 소유로 지난 2002년 건축허가를 받아 2004년 12월 개관, 2017년 9월 사립박물관으로 정식 등록돼 운영되고 있다.
박물관은 동서양의 건축 양식을 응용해 연면적 1만 5871㎡에 12개의 전시관을 갖추고 세계 각국에서 수집된 다양한 유물과 예술품 2만여 점을 소장, 전시하고 있다.
재단 측은 박물관 소개를 통해 “강원종합박물관의 세계적인 문화유산들을 삼척권의 천연동굴을 비롯한 자연자원과 연계시켜 강원도의 문화 인프라를 보완하고 지역 관광자원의 세계화를 통한 더 많은 문화적 욕구충족에 기여하는 세계적인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며 박물관 설립목적을 밝혔다.
삼척시도 박물관이 환선굴과 연계해 관광 자원화 함으로 체류형 관광지로 위상제고 및 주민 편익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박물관)로 결정(변경), 승인 했다.
개관 당시 박물관 본관 A동, 별관 B동과 향토관, 문화관 등 부속 건물 10개 동을 건축하고 2004년 개관 이후 17개월이 지난 2006년 4월 삼척시로부터 정식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후 재단 측은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 등을 불법 증축해 사용해 오다 올해 8월 31일 소매점, 직원 휴게실 등 4개동을 사용승인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건축물은 박물관으로 주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등록돼 있다.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러나 해당 박물관은 일부 시설이 종교시설과 숙박시설로 다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물관 안내도
안내도에도 ‘연수 수련도장’이라는 명칭으로 구분된 건물에는 영대(The Main Temple), 성화관(Grand Hall), 연수원 수련관(Studying room), 연수원 생활관(Borading room)으로 표기하고 있다.
연수원으로 표기된 건물 입구에는 ‘중원대학교 수련관’, ‘대진 강원수련도장’이라고 한자로 적힌 현판을 걸어 놓고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박물관이 인. 허가 사항에 문화 및 집회시설로 허위 등록해두고 교인들이 집회 장소나 숙박 장소로 은밀히 사용해왔다는 사실이다.
대진성주회 수련도장 입구
대진교육재단이 박물관의 일부 건물을 대진성도회 교인들과 중원대학교 학생들의 수련장소로 집회와 숙박을 허용해왔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대진성주회를 탈퇴한 익명을 요구한 A씨는 “단체로 박물관 안에 마련된 시설에 머무르면서 기도에 참석하고 관련 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한 번에 40~50명 씩 참석해 2박 3일 정도 머물렀다. 집회는 가장 큰 법당(박물관 B동별관)에서 행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척시 관계자는 “박물관 안에 직원들이 묵는 숙소는 있을 수 있다. 그 건물을 숙박시설로 보긴 어렵다”며 “분명 박물관 안의 건물을 본래 목적이 아닌 종교시설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밝히고 “종교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다.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물관 소유주인 대진교육재단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재단의 입장은 재단 소속의 중원대 관계자를 통해 알아보라”고 답했다.
중원대학교 관계자는 “강원종합박물관이 박물관 이외의 용도로 쓰이는 사실은 모르고 있다. 그와 관련된 입장은 학교에서 밝힌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강원 종합박물관 국유지 불법 사용 토지현황 (네이버 위성사진 캡쳐)
이외에도 취재 결과 해당 박물관은 캠코(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신기리 375-1)에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와 공작물 등을 무단으로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또 다른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시.도유지(신기리 451-65)도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시설물 등을 설치한 상황이 적발돼 변상금 조치를 받았고 2018년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지만 당시 하천부지에 건축허가를 승인한 사항에 대해 특혜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 박모씨는 “박물관으로 허가된 시설에서 국유지를 무단 점용하고 종교단체의 집회와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며 “관할 행정 당국과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로 엄벌해야 한다”고 힘 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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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선 강원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