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 이후 불법촬영물 소지자 첫 구속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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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요신문] 부산에서 아동 성착취영상과 불법촬영물 등을 소지해온 20대가 구속됐다.
이번에 검거된 A씨는 불법촬영물 소지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 개정 성폭력처벌법이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된 이후, 불법촬영물 소지 등의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다.
부산경찰청(청장 진정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단장 경무관 곽순기)은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을 소지한 혐의로 20대 피의자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은 온라인상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재유포하는 행위자를 추적하고 피해게시물을 찾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삭제·차단 요청하는 시스템으로 2016년 10월에 개발됐다.
A씨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수백 건을 인터넷에서 내려 받아 PC와 휴대전화에 소지·저장한 혐의와 함께, 불특정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불법영상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부산경찰청은 24시간 가동되는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올해 9월 현재까지 유포자 30명을 형사입건하고, 13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동의 없이 유포된 불법촬영·유포물은 소지만 해도 엄하게 처벌된다”고 밝혔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