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3,353건 신청에 인용 불과 5건
참고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부산=일요신문] 법관·재판부·법원 직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법관이 피해자이거나 피고인·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등을 제척사유로 규정한다.
검사나 피고인은 법관이 제척사유가 있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회피는 기피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법관이 스스로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이 6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4년 동안 민사·형사 관련 제척·기피·회피 신청은 총 3,353건으로 집계됐으나 인용은 고작 5건(0.14%)에 머물렀다.
전국 지방법원의 민사소송 관련 제척·기피·회피 신청은 2016년 510건에서 2017년 490건으로 줄었다가, 2018년 528건에 이어 2019년 613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인용된 것은 2017년 서울남부지방법원 1건, 2018년 의정부지방법원 1건 등 2건에 불과했다.
전국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민사소송 관련 제척·기피·회피 신청은 2016년 48건, 2017년 51건, 2018년 53건, 2019년 6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인용 사례가 없다.
전국 지방법원의 형사소송 관련 제척·기피·회피 신청은 2016년 182건, 2017년 204건, 2018년 225건, 2019년 287건으로 꾸준하게 증가했으나, 2018년 대전지방법원에서 2건이 인용되는데 그쳤다.
전국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형사소송 관련 제척·기피·회피 신청은 2016년 41건, 2017년 18건, 2018년 26건 등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9년 17건으로 줄었고, 2018년 부산고등법원에서 1건만 인용됐다.
장제원 의원은 “법원은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제도개선에 힘써야 한다”면서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국민들이 억울한 일 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