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붙잡힌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10월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구=일요신문] 경찰이 강력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무단공개해 논란이 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를 개설해 성범죄, 아동학대 등의 사건 피의자들의 신상정보와 선고 결과 등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현재까지 A씨가 무단으로 게시한 대상자는 166명이며 중복사례를 포함해 234건이 게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8일 열린다.
한편 A씨는 지난해 2월 캄보디아에서 출국한 뒤 베트남에 은신했다가 지난달 22일 베트남 공안부에 검거돼 국내로 압송됐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