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총
[경남=일요신문] #내년 생활임금 ‘10,380원’, 전년보다 3.8% 인상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2021년 생활임금 시급’을 10,380원으로 결정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앞서 9월 18일 개최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해 이날 김경수 도지사가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한 ‘2021년 생활임금’은 전년보다 3.8%(380원)가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2021년 최저임금(8,720원) 보다 1,660원 많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7만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 보다는 약 35만 원, 올해 생활임금보다는 약 8만 원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경남도는 정확한 생활임금 산출을 위해 경남연구원에서 개발한 생활임금 모형에 물가상승률, 주거비, 교육비 등 실제지출을 반영해 이번 ‘2021년 생활임금’을 도출했다.
이렇게 도출된 ‘2021년 생활임금 모형’을 바탕으로 ‘경남도 생활임금위원회’는 2021년 최저임금 상승률(1.5%)과 타시도 생활임금 금액 등을 참고해 ‘2021년 경남도 생활임금’으로 10,380원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경남도 생활임금 결정에는 위원들 간의 열띤 토론이 있었으며, 정회를 거치는 등 약 2시간에 걸친 마라톤 논의 끝에 최종 금액을 결정하게 됐다.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2021년 도의 재정여건 ▲경제상황 ▲기 결정된 타시도 내년 생활임금 금액 ▲도의 코로나19 재난극복 노력 등 경남도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으며, 생활임금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다.
회의를 주재한 조효래(창원대학교 교수) 생활임금위원장은 “타시도는 대부분 최저임금 1.5% 인상률 수준에 머물렀으나,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도의 재난극복의지 등을 반영해 3.8%로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 경남도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와 ‘출자출연 소속 노동자’ 500여 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된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 경제위기와 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경남도의 생활임금이 결정됐으며, 저소득층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하고 노동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실질적 삶의 질 향상 위해 2020년부터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소득 줄어든 법인택시기사 코로나19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사업 계획’을 8일 공고했다.
이 사업은 매출이 감소한 법인에 소속돼 있거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0년 7월 1일 이전에 입사해 공고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하며,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달 22일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으나 새희망자금을 받는 개인택시 기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추가로 반영됐다.
도내에는 전체 120개 법인에서 5,365명이 택시 운전기사로 종사하고 있으며, 이중 90% 정도가 지원금 100만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의 매출 감소 여부는 1차로 국토교통부 산하 택시감차재단의 자료를 통해 도내에는 94개 업체가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매출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26개 업체도 지난 2~3월 또는 8~9월 월평균 매출액이 작년 1월부터 1년간 매출이 가장 적었던 1개월과 비교해 줄어든 증빙서류를 법인 관할 시․군으로 제출하면 시․군에서 확인 후 대상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기사는 오는 14일부터 26일까지 택시법인에게 지원금을 신청하면 되고, 택시법인은 신청서 취합 후 27일까지 시․군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시․군에서 지급요건 충족여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기사에게 지급한다.
그 외 법인의 매출감소가 확인이 안 되는 법인 소속 기사 중 본인 소득이 감소한 기사는 14일부터 26일까지 시․군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코로나19 여파 승객감소 등의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에게 위기극복의 힘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