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일요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코로나19로 인한 예식장 소비자분쟁 157건 중 138건에 대해 경기도가 중재에 성공한 것과 관련, “더불어 사는 세상임을 증명해주셨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재를 받아 주신 예비 신혼부부들과 예식장 측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예식장 분쟁 조정에 대해 “시작은 지난 8월 16일 제 SNS 계정으로 온 도민의 메시지였다”며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예식장 관련 고충을 겪게 된 예비 신혼부부의 목소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축복받아 마당한 분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이틀 뒤 중재절차를 마련했다”며 “한 달여가 지난 오늘 138건의 분쟁이 해결됐다”고 밝혔다.
또한 “총 157건 가운데 138건, 87.9%의 성립률”이라며 “예식장 측이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예식이 진행된 3건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이 접수된 상태”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 예식장은 중재 신청이 스무건 이상 접수되었음에도 모두 중재에 합의해 주셨다”며 “조건 없는 예식 연기에 합의한 예식장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섬세하게 듣고 기민하게 대응하겠다. 요란하게 시작했다가 용두사미로 끝내지 않겠다”며 “결국 문제를 해결해 내는 것이 경기도의 일관된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2~2.5단계 강화로 결혼을 앞둔 결혼식장과 관련된 예비부부의 피해상담이 급증한 가운데 경기도가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마련한 예식장분쟁 중재 절차로 138건의 소비자분쟁이 해결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예식장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들의 고충이 접수되자 즉시 8월 24일부터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원-스톱 지원 시스템 재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에도 결혼식장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한 바 있다.
중재 결과, 예식계약 보증인원 조정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식일정 연기 40건, 계약 취소 37건, 개별 합의 15건 순이었다. 중재가 성립되지 않은 19건은 사업자가 중재를 거부한 경우가 12건, 소비자가 거부한 경우가 7건이었다. 이 중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예식이 진행된 3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3건은 한 달 안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경기조정부 회의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경기도는 소비자분쟁 중재가 높은 성립률을 나타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도의 체계적인 준비와 적극적인 대처를 이유로 들었다. 도는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라는 전담 지원 조직을 통한 1차 피해처리, 업체별 담당자 지정을 통한 2차 중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3차 조정 신청이라는 단계별 대응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경기도민 예식장분쟁 중재 신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속되는 동안 예식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