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용제로 시판된 빨간약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안전
일명 빨간약으로 불리는 포비돈요오드가 코로나19 치료제로 알려졌지만 식약처가 이를 복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임준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포비돈요오드는 외용 살균소독 작용을 하는 의약품으로, 인후 스프레이, 입안용 가글제 등의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돼 있어 적용부위와 사용법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식약처는 해외에서 포비돈요오드 스프레이의 코로나19 예방 여부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지만,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포비돈요오드가 함유된 의약품을 과량 또는 장기간 사용할 경우 갑상선 이상, 위장염, 구토, 설사 등이 생길 수 있어 먹거나 마셔선 안 된다.
특히 가글제로 활용되는 포비돈요오드는 구강 내 살균소독, 구강 상처의 감염예방으로 사용되는 만큼 원액을 15~30배 희석해 양치하고, 양치 후에는 약액을 꼭 뱉어내야 한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