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도 안하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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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은 7개월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민 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창원지방법원에 김해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김해세무서는 ㈜정원토건이 지난 2004년 7월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실소유주였던 노건평 씨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인인 민 씨 명의로 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해 11월 민 씨에게 증여세 약 916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씨는 이에 대해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관련 내용) 자체가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고, 증여세 계산 근거인 증여의 가액 산정 자체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신청과 증여세를 부과한 김해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원은 ‘증여세 부과에 법률상 문제가 없다’며 지난 5월 6일 원고인 민 씨에 패소 판결을 내리고 위헌심판신청도 기각했다. 이후 항소 가능 기간인 지난 5월 27일까지 민 씨 측에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이번 소송은 최종 원고 패소로 종결됐다.
한편 증여세 송사의 무대가 된 ㈜정원토건은 1999년 설립돼 토목사업과 상·하수도 정비사업,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등을 하던 업체. 2008년 12월 검찰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수사 당시 노건평 씨가 실소유주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 대상에 올라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곳이다. 법인등기부상으로 노 씨는 감사, 민 씨는 1999년 5월 회사 설립 때부터 이사로 등재된 상태다.
검찰이 박연차 전 회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수사할 당시 ㈜정원토건이 2003년 태광실업의 자회사인 정산개발에서 발주한 정산컨트리클럽의 30억 원대 진입로 공사를 맡았고 같은 해 태광실업의 공장 용지 조성 공사를 수주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박 전 회장과 노건평 씨 사이에 석연치 않은 돈 거래나 회계 부정 등이 있을 가능성이 거론돼 의혹의 핵심 업체로 급부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원토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노 씨의 특별한 비리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
세종증권 매각 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노 씨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 추징금 3억 원의 원심이 확정돼 현재 마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장환 기자 hwan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