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 걸고 공개 수배…“현관 비밀번호를 아는 범인”, 면식범 가능성↑
걸그룹 카라 출신의 가수 구하라의 자택에 괴한이 침입해 고인의 개인 금고를 훔쳐 달아난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공동취재단
12일 연예전문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지난 1월 구하라의 자택에 모자를 쓴 남자가 침입, 자택 안에 보관 중이던 구하라의 개인 금고를 들고 달아났다. 이 장면은 구하라의 자택에 설치된 일부 CCTV에 녹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하라의 유족과 친구들은 범인이 자택 현관 비밀번호와 개인 금고가 보관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점을 들어 면식범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범인은 유족들이 변경하기 이전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인물로, 범행 당시엔 이 같은 이전 비밀번호로 침입하려다가 실패하자 경로를 바꾼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도난 당한 금고는 구하라가 생전 중요한 서류 등을 넣어 보관해 왔다. 도난 직전까지 어떤 물품이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범인이 금고 만을 집어 달아났다는 점에서 구하라와 관련된 사건의 물품일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족 측은 지난 5월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으나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수사에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절도 용의자에 대한 제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도 호소했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강남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생전 구하라를 양육하지 않은 채 자취를 감췄던 생모가 고인의 재산 상속을 요구하면서 친오빠 구호인 씨 간에 상속재판분할심판청구 소송이 진행됐다. 호인 씨는 이에 앞서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양육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구하라 법’ 제정을 호소해 온 바 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