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버린 친모가 재산 상속 주장…“친모로 인한 정신적 고통, 구하라의 죽음에도 영향”
지난해 11월 사망한 구하라의 상속재산을 놓고 친오빠와 친모간 법적 분쟁이 벌어진 가운데 친오빠 측 법률대리인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구하라의 오빠와 친모 간 상속재산분할청구심판 소송에서 오빠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12일 “하라 양의 친모 송 아무개 씨는 하라 양이 9살이 될 무렵 가출하여 거의 20여 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며 “그 기간 동안 엄마의 빈자리는 하라 양의 오빠를 비롯한 가족들이 대신하였고 하라 양의 연예계 데뷔도 이러한 가족들의 헌신적인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전에도 자신을 버린 친모에 대한 분노와 아쉬움, 공허함을 자주 토로하였고 작년 가을 하라 양의 안타까운 사망도 친모로부터 버림받은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실은 앞서 공개된 구하라의 친필 메모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다.
노 변호사는 또 “하라 양의 친부는 자신의 모든 상속분과 기여분을 하라 양의 오빠에게 양도했다. 지난 11월 하라 양의 발인이 끝난 후 하라 양이 생전에 매각했던 부동산 문제를 마무리 하기 위하여 친모에게 전화를 했으나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그러던 중 갑자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친모 측 변호사들이 찾아와 하라 양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 하라 양의 오빠는 하라 양이 살아있는 동안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던 친모 측이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이번 소송의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실 이처럼 현행법 상의 문제로 인하여 자식을 버린 부모가 유산상속을 위해 갑자기 나타나 다틈이 발생한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천안함의 비극, 세월호의 비극 때도 자식을 버리고 도망간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사망보상금을 요구하였고, 그로 인해 유가족들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라며 ”따라서 상속법이 이런 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행법 상 기여분에 버린 부모에게는 상속권한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노 변호사는 ”금번 사건을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하고, 하라 양 가족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청원 등 다각도의 해결책을 모색 중“이라며 ”아울러 하라 양의 모친께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법이라는 제도 이전에 인륜과 보편적 정의의 관점에서 하라 양의 모친께서는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기 보다는 하라 양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된 구하라의 빈소에 한 시민이 조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하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의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구하라 양 오빠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최근 본 소송과 관련된 많은 문의가 있어 구하라 양 오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아래와 같이 저희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하라 양의 친모 송 모 씨는 하라 양이 9살이 될 무렵 가출하여 거의 20여 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엄마의 빈 자리는 하라 양의 오빠를 비롯한 가족들이 대신하였고, 하라 양의 연예계 데뷔도 이러한 가족들의 헌신적인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라 양은 생전에도 자신을 버린 친모에 대한 분노와 아쉬움, 공허함을 자주 토로하였고, 작년 가을 하라 양의 안타까운 사망도 친모로부터 버림받았던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럽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하라 양의 친부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하여 깊이 자책하면서 하라 양의 오빠에게 자신의 모든 상속분과 기여분을 양도하였습니다. 하라 양의 오빠는 지난 11월 하라 양의 발인이 끝난 후 하라 양이 생전에 매각했던 부동산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친모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였으나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라 양의 오빠가 잔금 및 등기 문제를 처리하던 중, 갑자기 한번도 본적이 없던 친모 측 변호사들이 찾아와 하라 양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라 양의 오빠는 하라 양이 살아있는 동안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친모 측이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친모를 상대로 금번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친모가 자신의 상속분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에는 민법상 기여분제도와 상속결격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기여분 제도(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분산정에 있어서 그 기여분을 가산하여 주는 제도)는 법원이 엄격한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고, 상속결격제도 역시 그 사유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매우 한정되어 있다 보니 부모가 오랜 기간 자녀를 버린 경우도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처럼 현행법 상의 문제로 인하여 자식을 버린 부모가 유산상속을 위해 갑자기 나타나 다틈이 발생한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천안함의 비극, 세월호의 비극 때도 자식을 버리고 도망간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사망보상금을 요구하였고, 그로 인하여 유가족들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상속법이 이런 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기여분에 버린 부모에게는 상속권한을 주지않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하라 양의 오빠와 금번 사건을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하고, 하라 양 가족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청원 등 다각도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사회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하라 양의 모친께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법이라는 제도 이전에 인륜과 보편적 정의의 관점에서 하라 양의 모친께서는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기 보다는 하라양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2008년 고 조성민 씨도 고 최진실 씨의 유산과 관련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전례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하라 양이 다음 세상에서 슬프지 않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3. 12.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 노종언 드림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