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 사용료 받으면 8억 원 이상 추산…무신사 “수사 중이라 구체적 내용 말할 수 없어”
온라인 패션 기업으로는 국내 최초로 유니콘 기업에 오른 무신사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무신사 제공
일간스포츠, 뉴스1 등 6개 언론사는 자사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지난 8월 무신사를 고소했다. 이들 언론사에 따르면 무신사는 유명 연예인이 착용한 의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언론사들이 촬영한 연예인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들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무신사가 무단으로 사용한 사진은 뉴스엔 사진 509건, OSEN 214건, 뉴스1 154건, 일간스포츠 148건, 엑스스포츠 146건, 스타데일리 111건 등으로 조사됐다. 정상적으로 사용료를 받았을 경우 무신사는 저작권료로 8억 2659만 5000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 언론사는 고소장에서 “명백한 침해사실을 지적하는 공문을 보내자 피고소인(무신사) 측은 사진을 모두 웹사이트에서 내렸다”면서도 “이후 무신사 측은 침해 사실을 전부 인정하려 하지 않고 사진의 저작물성을 입증하라는 등의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여 정식으로 저작권 침해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무신사 측은 “해당 내용에 대한 소명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