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일요신문]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이 15일 탐방객이 많이 찾는 보호수(울진군 소광리)를 대상, 생육 현장점검에 나섰다.
보호수 관리 하자로 인해=한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됐다.
보호수는 역사적‧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으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관리하고 있는 나무이다. 이에 보호수로 인한 국민의 피해 지원을 위해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8(피해지원 보호수의 범위 등)을 개정‧시행해 규제를 개선한 것.
규제개선 내용은 보호수로 인해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가 없었다. 하지만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해 보호수 관리 하자로 인해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고, 관리기관은 그 피해 사실을 조사해 보상할 수 있도록 피해지원 절차가 마련됐다.
남부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호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울진군 소광리 대왕소나무(사진=남부산림청 제공)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