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솎아내기 대상 아닌 24곳에서 264ha 벌목
참고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부산=일요신문] 산림청이 ‘숲 가꾸기 사업’을 펼치며 과도하게 산림을 베어냈다는 지적이 나놨다. 경제성만을 고려해 오히려 산림을 훼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숲 가꾸기 사업을 진행한 235곳 중 기준에 따라 솎아내기(간벌) 대상지에 해당하지 않는 곳을 간벌한 경우가 24건(10%)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로 따지면 264ha로 한 해에만 여의도 면적(290ha)과 맞먹는 규모의 산림에서 대상도 아닌 나무를 베어낸 셈이다.
산림청은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유지하고,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솎아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 숲 가꾸기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 대상지의 평균 가슴높이 지름을 조사한 후 간벌을 하고 적정 잔여목 숫자를 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기준이 명확하게 지켜지지 않았다.
사례를 살펴보면 동부지방산림청 소속의 국유림 관리소 중 한 곳은 ‘작업지시서 상 간벌 후 잔여목 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감사의견을 동부청으로부터 통보받고, 사업 중단으로 조치결과를 보고했다.
하지만 실제는 조치결과와 다르게 해당 사업을 사업계획 변경도 하지 않고, 감사를 받지 않아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4건으로 쪼개 사업 시행하다 적발됐다.
솎아베기 후 잔여목 수 기준치보다 과도하게 솎아낸 곳도 15곳이나 존재했다. 지침에는 입지조건에 따라 기준 잔여목 수의 30%를 가감해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기준 잔여목 수의 30%보다 최대 571그루를 베어낸 곳도 있었다.
산림청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시 키워낼 나무를 먼저 선정하고 적정 생육공간 확보에 방해되는 모든 나무를 제거했다”고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단순히 경제성만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인호 의원은 “숲 가꾸기 사업의 취지는 산림을 경제적·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는 것이지만, 현장에서는 지침을 무시하고 단순 경제성만을 고려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산림이 과도하게 솎아지지 않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감사를 더욱 면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