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 강조...‘배달종사자 안전조례안’ 입법 예고
이재준 고양시장. 사진=고양시.
[일요신문] 이재준 고양시장이 배달종사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가운데, 시가 본격 나섰다.
고양시는 20일 전국 최초로 배달종사자 안전과 건강을 담보하는 것을 골자로 ‘고양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배달대행사 및 음식점에게 ▲배달종사자 보호장구 지급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근무환경 개선 노력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배달 종사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방법을 찾아내야 하고 공공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를) 고양시는 준비하고 있다”며 “배달종사자의 건강 유지와 안전운행을 보장할 수 있는 노동환경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적 코로나19 대확산으로 배달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올해만 택배기사 10명의 과로사가 발생한 가운데, 배달종사자 처우개선이 본격화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