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원이 보험 상담하고, 점포 외 장소에서도 상품 모집…기관주의 처분도 받아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SBI저축은행에 기관주의 및 과태료 2억 6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SBI저축은행 지점. 사진=박정훈 기자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 SBI저축은행은 3개 지점에서 보험 9건을 모집하면서 모집종사자가 아닌 일반직원으로 하여금 보험 상품의 구입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했다.
또 SBI저축은행 4개 지점에서는 지점 주차장 등 점포 외에 장소에서 보험 상품 4건을 모집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모집을 할 때 해당 금융기관의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을 하거나 모집에 종사하는 자 외에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보험 상품의 구입에 대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할 수 없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