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엘시티 전경. 사진=연합뉴스
[부산=일요신문] 부산도시공사가 엘시티 협약이행 보증금 139억원을 몰취하자 지역여권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앞서 부산도시공사는 최근 민간사업자인 (주)엘시티피에프브이(엘시티PFV)로부터 협약이행 보증금 139여억 원을 몰취했다. 해운대구에는 엘시티 미설치 관광컨셉시설이 다른 용도로 전용돼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용도변경을 일체 불허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엘시티PFV는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다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행보증금 최종 귀속 여부는 법원의 판결로 결정된다.
내용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28일 성명을 통해 “공공의 목적을 가진 사계절 체류형 관광시설 조성 약속을 어긴데 따른 엘시티 협약이행 보증금 몰수는 당연한 조치”라며 “관광컨셉시설의 조속한 영업개시가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관광컨셉시설 미설치 문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부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수차례 지적됐다. 그 결과 LCT 관광컨셉시설 설치 방안 마련 및 의무 이행을 위한 시행 협약도 체결됐다.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는 2020년 8월 31일까지 컨셉시설의 영업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협약이행 보증금을 몰취하고, 미설치 컨셉시설이 타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간담회를 부산도시공사와 누차 가진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앞으로도 엘시티의 관광컨셉시설이 다른 용도로 전용돼 당초 약속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는지 철저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