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불체포 특권 유명무실하게 해선 안 돼” 호소에도 가결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이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출석, 출석 의원 과반찬성으로 가결된다.
정 의원은 투표에 앞서 신상 발언을 통해 “검찰이 출석을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사건건 체포 영장을 청구하고 국회가 동의한다면 검찰은 우리 의원들을 상대로 아주 쉽고 간편하게 체포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불체포 특권을 우리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 참석 여부를 개별 의원의 선택에 맡기며 공을 여당인 민주당으로 넘겼다. 가부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의 결정으로 돌린 셈이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정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청주시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해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