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만원으론 부족하다고?
▲ 동물사랑실천협회에서 공개한 CCTV화면 캡처. |
채 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지만 동물사랑협회와 동물 애호가들은 “현행 법으로는 500만 원 벌금형에 처해질 뿐”이라며 서울 서초경찰서 게시판에 채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올리고 있다. 급기야 7월 3일 ‘고양이 은비 폭행 살해 강력 처벌과 동물보호법 강화 촉구 시민대회’라는 명목으로 서울시청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가해자 채 씨를 규탄하는 행사에서 후원금을 거두고 일반인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협회 측은 “진보신당 아무개 국회의원 측에 참여를 제안해 현행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며 “고양이 ‘은비’의 죽음에 합당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란 공지 글까지 올린 상태다.
‘고양이 폭행녀’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채 씨는 남자친구와 다툰 후 술을 사려고 편의점에 가던 중 이웃집 박 아무개 씨가 기르는 고양이를 발견하고 분풀이로 하이힐로 밟은 후 10층 창밖으로 던져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고양이 주인이었던 박 씨는 낮잠에서 깬 후 현관문이 열려 있고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가 사라진 사실을 인지하고 관리실 CCTV를 확인한 후 채 씨의 범행전모를 알게 됐다고 한다. 이후 박 씨는 채 씨를 찾아가 사과를 받아내려 했지만 오히려 채 씨는 욕설을 퍼부으며 박 씨에게 손찌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박 씨는 6월 23일 동물사랑실천협회를 통해 채 씨를 고발했고, 협회에서는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채 씨가 고양이를 폭행하는 장면을 담은 해당 CCTV 동영상을 공개했다. 또 채 씨가 박 씨에게 욕설을 퍼붓는 동영상도 7월 2일 함께 공개했다.
한편 채 씨가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인터넷에서 마녀사냥식 공개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손지원 기자 snorkl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