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정지 처분 및 형사 고발 결정…11월 30일 재승인 심사도 예정대로 진행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MBN에 대해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MBN 사옥 앞. 사진=연합뉴스
방통위에 따르면 MBN은 2011년 종편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납입자본금(3950억 원) 중 일부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하여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2011년 최초승인 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4년과 2017년 재승인시에도 허위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고 종편으로 재승인 받았다.
방통위는 MBN의 위법행위를 인정해 방송 전부에 대해 6개월 정지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 방통위는 MBN과 당시 MBN 대표 등을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오는 11월 30일로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MBN과 JTBC에 대한 재승인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MBN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와는 별개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1월 중에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