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세무서가 들어선 미포씨랜드상가 전경. 사진=연합뉴스
[부산=일요신문] 부산지방국세청이 해운대세무서 임시청사를 개청하는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막대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아까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날선 비판에 직면한 것이다.
부산지방국세청은 해운대세무서 임시청사로 해운대구 중동에 위치한 미포씨랜드상가 건물 4·5층을 지난 2017년 3월부터 내년12월말까지 임대해 문을 열었다.
문제는 해운대세무서가 내는 월 임대료가 막대하다는 점이다. 월임대료가 8580만원으로, 연간으로는 10억2960만원에 이른다. 계약 기간이 58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임대료는 총 50억원에 육박한다.
그런 가운데 해운대세무서가 들어오는 시점에서 3층부터 5층에 이르는 3개 층을 한 업체가 통째로 사들였다. 매입금액은 100억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4·5층을 매입한다고 가정한다면 100억원의 3분의 2인 70억원 가량이면 되는데도, 이보다 조금 부족한 50억원이나 주고 세를 낸 셈이다.
문제는 또 있다. 그런 막대한 임대료를 내고도 대민서비스가 원활하다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되지만, 그렇지가 않은 것이다 .
해운대세무서는 해운대의 동쪽 끝에 위치해 개청 당시부터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방문하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청사 주변 상인들의 전언에 따르면 해운대세무서 청사가 있는 미포씨랜드는 2009년 건축허가를 받은 지상 5층 건물로 완공 이후 불이 꺼진 점포들이 많았다.
이에 따라 해운대세무서 임시청사가 현재 위치에 들어선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부호가 크게 붙는다.
해운대 주민 A씨는 “총 임대료가 50억원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운대세무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시 해운대세무서 신설 결정과 함께 신청사로 3곳을 두고 검토했었으나 120명의 직원이 들어갈 공간과 주차공간을 감안해 씨랜드 건물에다 임시청사를 마련했다”며 “내년에 임대계약이 끝나면 다른 곳으로 이전할 때는 이런 점들을 보완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