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상황과 2003년 당시 인권위 결정 고려해 검토할 것”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사진)이 입국 금지로 인권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해 “논의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유 씨의 인권 침해 주장에 대한 인권위 측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에 바뀐 어떤 상황과 인권위의 기존 결정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검토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공식적으로 이 사건을 논의, 심의하고 결정을 한 바는 아니지만, 예전에는 절차적으로 지키지 않은 것, 그리고 F4 비자를 신청했던 것 등이 재량권으로 들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03년 유 씨가 제기한 입국금지 관련 진정 건에 대해 “국제법상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일반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외국인의 입국허용 여부는 해당 국가 자유재량으로 정할 사안”이라며 진정을 기각한 바 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