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본회의 보고 뒤 29일 표결…“의연하게 절차에 따르겠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된다. 사진=이종현 기자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출입기자들에게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늘(28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28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진행한다. 이후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정 의원은 전날 “검찰은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흘려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력화시켰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지도 않았음에도 제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있는 것처럼 비춰지도록 했다. 의연하게 절차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 씨가 “선거과정에서 정 의원이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지난 6월 11일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A 씨는 선거 후 보좌관 구성 등을 놓고 정 의원과 갈등을 빚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