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수형 기간 약 16년…가석방 없을 시 95세에 형기 마쳐
횡령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재수감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구속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모습. 사진=박정훈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46분쯤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출발해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이어 신원 확인·형 집행 고지 등의 절차를 10여 분간 거친 뒤, 검찰이 제공하는 차를 타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서울고법의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난 이후 251일 만에 재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22일 구속된 뒤부터 올해 2월 보석으로 풀려나기 전까지 약 1년 동안 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화장실을 포함해 13.07㎡(3.95평)의 독거실을 사용했다.
이 전 대통령은 향후 교정 당국의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등의 전례를 따라 이감 없이 동부구치소에서 계속 형을 이어갈 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29일 대법원 판결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다만 앞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어 남은 수형 기간은 약 16년이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는다면 이 전 대통령은 95세인 2036년 11월에 형기를 마치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된 당일 입장문을 내고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