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검찰 “유족과 합의 고려”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쳐 숨지게 한 가수 겸 배우 임슬옹 씨(33)가 약식기소됐다. 사진은 2015년 열린 한 K팝 댄스 축제에서 임슬옹 씨가 축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종호 부장검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슬옹 씨를 약식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벌금 액수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임 씨가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가벼운 범죄라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명령 방식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형벌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임 씨는 올해 8월 1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유틸리티 차량(SUV)을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50대 남성을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경찰은 임 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임 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