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혐의 2건 중 1건 인정…상습도박은 ‘혐의 없음’
협박 혐의가 인정된 류제국은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벌금 400만 원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2019년 8월 돌연 은퇴를 선언한 류제국은 은퇴에 앞서 사생활 관련 폭로가 터져 나오며 화제를 모았다. ‘류제국과 연인 사이였다’고 폭로하는 여성들이 등장했다. 이들은 류제국과 연인 관계로 발전, 결별한 과정 등을 밝히면서 일부 피해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 중 한 명인 A 씨는 구약식 처분이 내려진 협박 혐의에 대해 설명했다. A 씨는 “고소 당시 협박 혐의는 2건이었다. 만남을 가지다 다툼이 일어나자 한 번은 내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집 앞에 틀어놓겠다’고 말했다. 가족들에게 영상을 보게 하겠다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하나는 내 알몸 사진을 자신의 클라우드에 저장해놓고 그 장면을 캡처한 다음 ‘이 사진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송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두 가지 혐의 중 한 가지에 대해 벌금 처분이 내려졌고 나머지 하나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류제국은 폭로 내용 속에서 여성들을 향해 특정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요구하는 듯한 발언으로 충격을 줬다. 또 다른 대화에선 받아낸 사진을 저장해놓고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류제국은 협박 혐의 외에도 상습도박 혐의도 받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