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사업 정상화 시켰더니 이중계약 체결 의혹이…줄소송 진행되면 투자금 60억 원 반환해야
‘세시봉’ 윤형주가 2010년부터 추진해 온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종합물류단지 사업과 관련, 투자자들이 투자금 반환 등과 관련한 줄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일요신문 취재 결과 현재 윤형주는 앞서 언론에 공개된 사업가 강 아무개 씨의 20억 원 상당의 사기사건 피소 외에도 초기 투자자 A 씨, 사업가 B 씨 등 2명과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역시 물류단지사업에 총 20억 원 상당을 각각 투자했다고 주장하며, 윤형주가 사업 운영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는다면 투자금을 전액 반환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 씨와 B 씨가 윤형주와 인연을 맺은 것은 각각 2010년과 2018년의 일이다. A 씨의 경우 물류단지사업의 초기 자금, 즉 빌드드림의 자본금 10억 원을 마련해 2016년 기준으로 총 20억 원 상당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B 씨는 2018년 초부터 투자자 모집과 사업 전반을 맡아 진행해 왔다. B 씨가 사업에 직접 투자한 금액도 용역비와 연구비 등 총 20억 원 상당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그는 지난 8월 윤형주를 사기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하고 현재 관련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이들 간 갈등이 불거진 경위는 이렇다. 앞서 지난 3월, 건강상의 이유로 수술을 앞두고 있었던 윤형주는 물류단지사업권을 포함한 빌드드림의 운영 권한을 B 씨에게 넘긴다는 약정과 관련한 확약서를 작성했다. 해당 확약서에서 윤형주는 자신과 부인 김 아무개 씨 등이 소유한 빌드드림의 주식 지분(96%)과 초기 투자자 A 씨가 소유한 주식 지분(4%)을 모두 B 씨에게 양도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또 B 씨의 주주권 행사에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도 명시했다.
B 씨는 “확약서를 믿고 개인 돈으로 안성에 사무실도 내고, (연구) 용역비도 지불하는 등 물류단지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당초 안성시 보개면 복합물류단지사업은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2019년 1월 착공해 2020년 12월 준공 계획을 대대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결국 관할기관인 경기도청 등이 준공 예정시기인 2020년 12월 경 인허가 취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를 막고 다시 사업 기간을 연장시킨 것이 B 씨라는 게 다른 투자자들의 이야기다.
윤형주는 빌드드림 운영권과 물류단지사업권과 관련한 이중계약 체결 의혹으로 투자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런데 5개월 뒤 갑자기 상황이 달라졌다. 또 다른 사업가 C 씨가 등장해 윤형주와 빌드드림 운영 및 물류단지 사업권을 놓고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것. 이 계약에 따른 양수금은 130억 원으로 알려졌는데 투자자들은 “윤형주가 법인 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법인 채무가 사실상 윤형주 개인의 채무와 같다”고 설명했다. 사업 운영에 앞서 이 같은 채무 변제 해결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이중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윤형주의 자택에서 유체동산 경매가 진행되기도 했으며, 그의 저작권료도 채권자(투자자)에 의해 압류되는 등 윤형주 개인의 채무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투자자 A 씨는 윤형주와 C 씨 간 체결된 계약은 이미 압류된 주식을 기반으로 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A 씨는 “저는 지난 7월, 윤형주를 20억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업가 강 씨는 지난 8월에 각각 주식을 압류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윤형주가) 계약을 강행했다”라며 “현재 C 씨와의 계약에서는 주식 이동은 이뤄지지 않았고 회사만 넘겨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뒤늦게 이중계약 사실을 알게 된 사업가 B 씨는 빌드드림의 주주총회 직전인 지난 9월 17일 임시주주지위인정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확약서에 따른 지위를 인정받은 상태다. 다만 이에 대해 윤형주 측은 “3월 체결한 확약서는 단순히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기 용으로 작성한 것일 뿐 실제 모든 권리를 B 씨에게 넘긴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현재 본안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5월 윤형주의 양재동 자택(전체 모자이크 처리)에서 유체동산 경매가 이뤄지기도 했다. 사진=최준필 기자
A 씨와 B 씨는 모두 이 사건의 발단이 윤형주의 불투명한 사업 운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사실상 표류 상태였던 물류단지사업을 정상화시킨 것은 윤형주가 아니라 그를 대신해 경영을 맡아온 투자자나 사업가들”이라며 “그렇게 정상화를 시켜 놓으니 이전의 입장을 뒤집어 자신의 채무 변제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투자자들도 윤형주가 주장하는 채무가 2016년 80억 원 상당에서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증가했는지 알지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이라면 차라리 우리도 빠지고 이제까지 투자한 돈이라도 받아내고 싶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번에 불거진 투자자들의 줄소송 외에도 윤형주는 지난 2018년 빌드드림의 전 대표 한 씨가 제기했던 횡령‧배임 혐의 고소의 재정신청을 맞닥뜨리고 있다. 빌드드림 법인 자금 등 총 42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피소됐던 윤형주는 2018년 수사 당시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듬해 5월 한 씨의 항고로 재수사가 이뤄졌으나 재수사 결과도 증거불충분 무혐의였다.
이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이유에 대해 투자자들은 “당시 사건 참고인이었던 이들이 윤형주에게 유리하게 진술했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한 투자자는 “투자한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으로써는 돈을 줄 능력이 있어 보이는 윤형주가 무혐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윤형주가 법인계좌로 입금해야 될 돈을 개인계좌로 입금 받거나 실제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로 쓴 금액이 존재한다. 이 부분이 재조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 같은 경영 상태를 알면서도 투자자들이 소송을 바로 진행하지 않고 오래도록 속 앓이를 한 이유로는 모두 물류단지사업의 정상화를 지목했다. 투자자 A 씨는 “혹시라도 투자자들이 고소했다는 이야기가 잘못 전해지면 10년간 진행해 온 사업 자체가 뒤집힐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그것은 투자자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며 “현재 사업권이 살아난 상태이기 때문에 제대로만 운영된다면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저희도 사업을 훼방 놓겠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이 바뀌는 윤형주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투자금이라도 반환 받고 싶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요신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윤형주로부터 답변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어떤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다만 윤형주는 앞서 ‘더팩트’ 인터뷰에서 강 씨의 소송 제기에 대해 “얼마 전 회사를 전문경영인에게 맡기면서 변제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걸 매각으로 오해해 고소를 진행한다면 필요 없는 소모전이 될까 염려된다”고 해명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