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내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 확인 예정…대장균 검사는 모두 적합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15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충청북도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점검 대상인 775곳은 2019년 전체 생산량의 90%에 해당하는 업체 중 올해 미점검 업체 위주로 선정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5곳) △위생교육 미이수(5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폐업 신고 미실시(2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밖에 육회용 또는 분쇄한 포장육 52건을 수거해 장출혈성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