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운영 유도장 수강생 성폭행…“범행 부인, 합의 종용”
미성년 성폭행 혐의를 받은 왕기춘이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광주유니버시아드 조직위 제공
대구지법 형사12부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8년 동안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도 이어졌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도장 수강생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수강생 B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했고 2019년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같은 혐의가 알려지자 지난 5월 대한유도회는 왕기춘에게 영구제명과 삭단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왕기춘은 이에 대한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아 징계가 최종 확정됐다. 지도자나 선수 등 향후 유도계에서 활동할 길이 막혔다.
재판부는 왕기춘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했다.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왕기춘은 “피해자와 연애 감정이 있었고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왕기춘은 20세이던 지난 2007년 세계선수권 -73kg급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화려하게 세계무대에 데뷔한 유도 스타다. 2009 세계선수권에서는 2연패에 성공했으며 2008 베이징 올림픽,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각각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