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최 씨 측으로부터 뇌물수수 유죄 인정
김학의 전 차관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일요신문DB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8일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김 전 차관은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 등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료 등 사유로 무죄 판단했다.
하지만 1심과 달리 또 다른 사업가 최 아무개 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찰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고 다른 검사에게 모범 보여야할 위치였는데, 장기간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성접대와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