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금융사, 사모부동산펀드 투자 제한…“규제 우회하는 편법․탈법 행위 차단해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대기업집단금융사의 사모부동산펀드 투자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의 금융회사가 전문 투자형 부동산사모펀드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하고 호텔, 골프장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편법·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다. 또한, 부동산투자 규제를 회피하며 금산분리 원칙이 훼손되는 것을 막는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래에셋계열 금융회사들이 사모부동산펀드에 공동투자하고, 그 소유인 포시즌스 호텔과 세이지우드 홍천(골프장)을 비금융계열사인 미레에셋컨설팅이 실질적으로 임대 및 운영하는 사례를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미래에셋이 금산분리원칙을 훼손하고 부동산투자 규제를 편법·탈법적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를 소유 및 지배할 수 없다. 자본시장법 역시 사모펀드를 통한 우회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PEF)를 금지해오고 있지만, 사모부동산펀드를 통한 우회 지배는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미 시행 중인 규제인 자본시장법 제249조의 18 및 시행령 제271조의14 제8항의 내용과 같이 △금융계열사들이 공동투자한 사모 부동산펀드에 30%이상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7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금산분리 원칙은 자본시장에서의 심판(금융)과 선수(산업)가 분리되어야 하는 자원배분 효율의 기본적인 규칙”이라며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며 편법적이고 탈법적인 부동산투자규제를 우회하는 행위를 차단해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