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와 회사 각각 벌금 200만 원, 300만 원…“죄질 좋지 않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하다가 적발된 ‘준코 노래방’ 대표와 회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일요신문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준코 대표 김 아무개 씨(42)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준코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와 회사는 지난 3월 감염병예방수칙 준수명령위반을 이유로 서초구청으로 약 7일간 집합 금지 명령을 발령받았지만, 준코뮤직타운 강남1호점의 영업을 재개해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코로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8대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수의 인원이라도 위 유흥주점의 룸 안에 모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감염병 확산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이 사건 집합 금지 명령은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하며 상당성을 가졌다”며 “그로 인해 침해된 김 대표의 법률상 이익 등을 고려해도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김 대표는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명령 위반으로 발령된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계속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성,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